임오군란
I. 발생 배경
통리기무아문이 별기군을 창설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조선의 군대는 신식군대인 별기군과 구식군대인 2영(무위영+장어영)으로 나뉘어져.
신식군대가 생기고 나자,구식군인들은 차별과 무시를 받기 시작해.
게다가 별기군은 양반 자제들을 선발했기에 아무래도 평민 군대인 2영보다 시설이나, 음식 같은 것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지.
이렇게 불만이 쌓여가고 있을 때, 봉급(쌀로 지급함)이 13개월이나 밀려ㅡ.ㅡ
이게 말이 돼?; 13개월 동안 돈이 안 들어온다고 가정해봐... 뭐 먹고 살아?;
그리고 얘 네들 홀몸이 아니라 처자식도 딸려있다고 ㅠㅠ
마누라랑 애들이 굶고 있어....
그래서 열라 사정사정해서 봉급 1개월 치를 받아서 집에 가져갔는데...
쌀봉투를 열어보니 이게 뭐야!!!!
쌀이 아니라 이거 완전 모래가 반이나 섞여있는 쓰레기더미야;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을 정도...
● 신식군대와 구식군대의 차별.
II. 전개 과정
구식군대 분노 폭발!!!!!!
당연한 거지.
이들은 자신들 녹봉을 담당하는 선혜청에 쳐들어가.
그리고 자신들에게 불량미를 내준 책임자를 뚜드러 패버리지.
이렇게 되면 사태의 심각함을 파악하고 잘 달래서 보내야 하는데, 선혜청 수장인 민겸호는 주동자를 체포해;
여기서 이제 구식군인들은 완전히 눈이 돌아간 거야.
그래서 이들은 그동안 불만이 쌓여있던 한양의 하층민들과 손을 잡고 민겸호 집으로 쳐들어가!!!
하지만 민겸호는 궁궐로 튀었단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구식군인들은 민씨 세도가문 일원들을 찾아내 도륙하기 시작했어.
민씨 일가 뿐 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괴롭히는 다른 조정대신들도 살해하지.
더 나아가 조선인은 그동안 일본 놈들이라 하면 이를 갈았던지라...
흥분한 군인들은 일본공사관에 불을 지르고 별기군을 습격하여 일본인 교관을 돌로 쳐죽여.
그리고 그저 일본인이란 이유로 살해당한 사람들도 있었어.
여기서 멈췄을까?
아니지... 민겸호를 죽이러 궁궐로 가야지!!!
궁궐 침범에 성공하고!! 결국 민겸호를 죽여 버림ㅋㅋ
피를 본거 끝장을 봐야지?
민씨 세도가문의 수장인 명성황후를 죽이러 중궁전까지 돌격!!!
하지만 명성황후는 이미 소식을 듣고 충주의 장호원으로 도망가서 목숨을 건진단다.
이 사건이 바로 임오년(1882)에 일어난 군인들의 반란이라 해서 임오군란이야!<★★>
● 임오년에 구식군대분노폭발로 난이 일어남. 일본 공사관 습격.
III. 구식군대의 패배
구식군인들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명성황후가 도망가자, 흥선대원군이 조정에 복귀하고 다시 섭정을 시작하여 통리기무아문, 별기군을 폐지하고, 2영을 5군영으로 복구시켰으며, 삼군부를 부활시켜.
도망간 명성황후는 이대로 숨어 지냈을까? 에이 설마.... 이 여자 대단한 사람임ㅡ.ㅡ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해서 외국군대를 끌어들인단다;
마침 김윤식이라는 사람이 영선사로 청나라에 가 있었거든.
김윤식을 통해서 청나라를 설득하고, 이에 따라 조선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
구식군인들은 설마하니 자신들 때문에 외국군대까지 끌여들일지는 몰랐지;
신식무기로 무장한 청나라 군대 4500명 정도가 대포를 빵!!!빵!!!! 터뜨리면서 구식군인들을 아주 학살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 군인들의 난은 종결돼.
그리고 궁궐을 잠시 장악했던 흥선대원군은 청나라로 끌려가고, 명성황후는 다시 권력을 잡지.
● 흥선대원군의 재집권. 구식군대는 명성황후가 끌어들인 청나라군에게 몰살.
IV. 임오군란의 영향
임오군란 이후에 조선을 청나라의 군대가 장악을 하면서 영향력이 막강해져.
조선에 위안스카이(군사), 마젠창(정치), 묄렌도르프(외교,재정) 고문관을 보내서 내정간섭을 엄청나게 하지.
또한 청나라는 조선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여 내지무역을 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을 열어줘.
내지무역이 뭐냐면 우리 조선 안에 외국 상점이 들어오는 거야.
강화도조약에서 말했듯이 간행이정! 즉 외국상인들은 개항장 10리 밖으로 못 들어가게 했는데, 이제 내지무역하면 우리 조선 상인들은 망하는 거지 ㅠㅠ
일본은 뭐했을까?
구식군인들이 일본공사관 파괴하고 교관과 기타 일본인들을 죽였잖아?
일본은 이를 기회로 조선과 제물포조약을 맺어서 조선에 일본군을 주둔시켜.
게다가 일본공사관 파괴와 일본인 살해를 이유로 55만원을 배상하도록 하지.
여기서 끝나지 않아.
이들도 역시 조일수호조규속약을 맺어서 간행이정을 확대시킨단다.
10리에서 50리로.... 그리고 2년 후에 100리로 확대시킨다는 조항이 삽입돼.
100리면 인천에서 서울까지야.
내지무역을 사실상 허용한 거지 뭐...
●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내정간섭.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내지무역).
● 제물포조약-일본군 주둔. 55만원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