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사회2

I. 백성 구휼과 통제 백성이 국가의 근본!
백성이 잘 살아야 국가에 세금도 잘 내고, 양반들도 지대를 제대로 받아먹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중요한 백성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구휼제도와 의료기관이 있었어.

구휼제도로는 국가가 주도한 환곡이 있고, 또한 민간이 주도한 사창이 있었단다.
곡식을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빌려주고, 추수기에 갚게 하는 제도야.
환곡을 시행하는 기관으로는 의창과 상평창이 있는데, 전자는 이자가 없었고 후자는 있었지.

(조선 후기에 가면 강제로 빌려가게 해서 고리대금을 받게 하는 등으로 변질된다는 것 기억!)
의료기관은 중앙에 동서대비원, 혜민국(혜민서), 동서활인서가 있었고, 지방에는 제생원이 있었어.
환자들의 치료와 유망민들에게 죽을 끓여 주는 등 관리를 했단다.

반면 백성을 통제하기도 했지.
대표적인 것은 태종 때 실시됐던 호패법과 성종 때 실시했던 오가작통제야.
오가작통제는 5개의 집을 묶어서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것!

5개의 집 중에서 한집이 못살겠다고 세금 안내고 도망가면 나머지 4집이 그 도망간 집의 세금까지 같이 내야하는 제도야;
이로 인하여 백성들은 못 도망가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지.
호패법은 설명했으니 패스~

그리고 향약이 있었지!
양반들은 중종 때 조광조가 실시한 향약을 통해 백성들을 관리했어.
향촌의 약속! 지금과는 달리 조선시대에는 성문법이 정교하지 못해서 백성들 삶의 많은 부분을 다 감싸지 못했거든.

그래서 짜잘한 것들은 양반들이 향촌의 규율을 정해서 백성들을 따르게 한 거야.
예를 들어 '어떤 주민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빠지지 말고 다 같이 도와라.' 등의 규칙들...
문화 파트에 가서 자세히 설명해줄게.

II. 법률
법률은 대명률과 경국대전이 있었지. 전자는 형법이고, 후자는 헌법 + 민법이야.
특이한 법조항이 있는데, 바로 역모죄! 이건 연좌제로 다스려ㅋ
즉 가족 한명이 역모를 꾀했다 걸리면, 그 가족 전체가 죽는 거야 ㅎㄷㄷ
참고로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단다.

또 강상죄가 있었는데 이는 불효죄야.
유교국가라서 불효자를 아주 엄하게 처벌했어.
지금도 뭐 존속살인죄, 존속상해죄 등 불효자는 가중 처벌하긴 마찬가지.
대한민국도 유교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겨ㅋ

소송제도... 조선에도 있었을까?
빙고!
조선에도 역시 존재했어!
또한 지금처럼 재판을 받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항소할 수도 있었고 정말 억울하면 지금의 헌법소원같이 신문고를 두드려 직접 왕에게 구제를 청할 수도 있었지.

참고로 신문고가 있긴 했지만 함부로 두드렸다간 그대로 목 날아 간다 ㅋㅋ
아주 확실한 증거 갖고 있지 않는 한, 괜히 왕한테 사또 꼰질렀다가 역공격 당하면 죽는겨ㅋㅋ
한마디로 신문고는 목숨 걸고 치는 거임.

사법기관으로는 중앙에 사헌부, 의금부, 한성부, 장예원(노비에 관한 소송을 맡은 관청)이 있었고, 지방에는 관찰사와 수령들이 있는 관아가 있었지.
다 설명한 거니 이만 생략한다!

● 환곡. 사창. 의창. 상평창. 동서대비원. 혜민국. 동서활인서. 제생원. 호패법. 오가작통제. 신문고.


- O·X 퀴즈 -

1. 구휼제도로는 환곡과 사창이 있었다. (O,X)
2. 의료기관으로는 의창과 상평창이 있었다. (O,X)
3. 성종은 오가작통제를 실시하였다. (O,X)
4. 중종 때 조광조는 향약을 실시하였다. (O,X)
5. 조선시대에는 역모죄와 강상죄에 대하여 특히 강력히 처벌하였다. (O,X)

정답 : O X O O O

​<해설>

2. 의창과 상평창은 환곡을 시행하는 기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