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토지제도

I. 농업장려정책
이 당시에는 국가가 세금을 쌀로 거두어 들였잖아.
이에 따라 지배층들은 만약에 농민의 수가 줄어들어 쌀 수확량이 줄어들면 나라의 경제가 파탄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사농공상 체제를 확실히 해서 농민을 우대하고 상공업자들을 천대하는 사회를 만들었지.

이러한 이유로 상공업이 별로 크게 발달을 하지 못해.
반면에 농업은 겁나 발전한단다.
아주 농업을 팍팍! 밀어줬지.
경지 면적이 고려 말에는 50만결 정도였는데, 세종 때는 적극적인 개간사업과 북진정책으로 172만 결로 늘어나고, 기술도 발전하여 수확량도 비약적으로 증가해!

II. 관리의 녹봉
1. 과전법
고려 말에 탄생한 과전법은 조선으로 넘어와서도 쭉 시행돼.
고려의 토지제도에서 잠깐 언급한거 기억나지?
과전법의 내용의 핵심은 자손에게 세습되는 것을 없애버리고 살아있는 전직·현직 관료에게만 수조권을 주게 된다는 것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신전과 휼양전은 세습이 됐다는 것 기억해!
수신전은 관직을 지내던 남편을 일찍 여읜 미망인(과부)에게 주는 것이고, 휼양전은 죽은 관료의 자식(고아)에게 주는 수조권이야.
그리고 경기도에서만 시행됐다는 것이 중요!

2. 직전법
어떠한 제도든 간에 처음에 완벽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 영원한 것은 없어.
과전법으로 전·현직 관료 + 수신전과 휼양전을 주다보니까 더 이상 관리들에게 지급할 토지(수조권)가 부족해진 거야.
그래서 세조 때 과전법을 폐지하고 직전법을 시행해.
오로지 현직관료에게만 준 거지.

이러니 어떻게 되겠어?
관직 그만두면 뭐먹고 살아?
수입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관직에 있을 때 평생 먹고 살 재산을 축적하고자 나쁜 노력을 해.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수탈하는 거지.
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함 ㅡ.ㅡ

3. 수조권의 폐지
암튼 직전법도 폐단이 심해지자 성종 때는 관리가 걷는 게 아니라 국가가 백성들에게 세금을 직접 걷어서 관리들에게 지급하게 돼.
이를 관수관급제라고 하지.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상승한 거야!

이렇게 국가가 직접 걷으니 참 좋네?
그래서 명종 때는 아예 수조권 자체를 폐지해버려.
현재처럼 월급을 나누어주는 녹봉제를 전면 실시하지.
드디어!!! 고대시대때 부터 이어져 내려온 수조권이 소멸한 거야.

세금은 오로지 국가만이 걷는다는 개념이 확립됐어.
이러니 백성들이 관리들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고 눈치도 덜 보게 됐단다.
하지만! 녹봉만으로 부족하다 싶은 나쁜 관리들이 백성들의 땅을 힘으로 빼앗아 소유권을 늘려가 지주전호제가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도 나타나기도 했어.



● 과전법 : 수신전, 휼양전 제외하고 세습 불가.
● 직전법 : 현직 관료에게만.
● 관수관급제
● 수조권 폐지 및 녹봉제 실시

- O·X 퀴즈 -

1. 조선은 사농공상의 원리를 바탕으로 농업장려정책을 펼쳤다. (O,X)
2. 과전법은 예외없이 세습을 금지하였다. (O,X)
3. 세조 때 과전법을 폐지하고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O,X)
4. 직전법은 현직관료에게만 지급되었다. (O,X)
5. 명종 때 수조권을 폐지하고 녹봉제를 실시하였다. (O,X)

정답 : O X O O O

​<해설>

2. 수신전과 휼양전은 세습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