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사회

I. 신분제
우선 고대에는 3분류였어. 귀족·평민·천민.
귀족은 또 골품제로 등급이 나뉘어졌다...기억나지?!?!
그리고 매우 폐쇄적인 사회였음.
예를 들어 6두품은 진골로 올라갈 길이 전혀 없었단다.
복습 꼭 해야 돼!
반면 중세는 4분류야.
귀족·중류층·양민·천민.

1. 귀족
귀족들은 직접 논과 밭을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소유해서 지대(임대료)를 받고, 그리고 관직에 나가서 일을 해서 봉급을 받았지.
또한 상업이나 수공업에 개입하여 짭짤한 수익을 올리기도 했단다.
뿐만 아니라 무시무시한 핵 꿀인 공음전 혜택도 받은 명문 귀족들도 있었다는 것을 잘 알거야.
귀족의 흐름을 보면 맨 처음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및 신흥무인세력 순이야.
귀족이 되려면 아빠 엄마 모두가 귀족이거나, 과거 및 공적을 통한 신분상승의 방법이 있었지.

2. 중류층
중류층은 5품 미만의 관리야.
국가중대사에는 관여하지 못했고, 주로 대신들의 행정실무를 담당했단다.

3. 양민
이제 양민을 살펴보자!
양민은 정호, 백정, 향·소·부곡민 등이 있어.
정호는 양민이지만, 직역이 있는 사람들이야.
국가 기관과 연관되어 좀 잘나가는 그런 존재들(?)이라 생각해ㅋ
군인과 향리가 대표적이지.
백정은 일반 농민을 뜻해.
조선시대 백정이랑 고려시대 백정은 글자만 같을 뿐 뜻이 다른 개념이야.
조세·공납·역을 부담하고 과거를 볼 수 있었지. 정상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야.

향·소·부곡민은 특별행정구역에 속한 주민들인데 이들 역시 양민인데도 매우 차별을 받아.
백정보다 세금도 많이 내야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도 없었으며, 당연히 국학 입학 및 과거를 볼 수도 없었어.
심지어 승려될 권한도 없음ㅡ.ㅡ
여기에는 범죄인이나 포로 같은 문제아(?)들을 모아놓은 곳이라 이렇게 가혹하게 다룬 거야.
그리고 조상의 죄업까지 떠맡아서 대대손손 차별받지...

4. 천민
마지막으로 천민을 보자!
천민은 노비들이야.

노비에 관한 법을 살펴보자.
노비는 그냥 가축이라고 보면 돼. 전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
현대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을 가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거북함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노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었으니 법도 그들을 그냥 가축과 마찬가지로 의제했어.


일천즉천 - 부모 한명이 천민이면 자식도 천민이다.
양민이나 귀족이 천민이랑 사랑을 나누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천민이야.
천자수모 - 노비를 가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때문이야.
수컷개가 암컷이랑 교배해서 새끼를 나으면 보통 암컷 주인의 소유지?
마찬가지로 노와 비가 사랑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비, 즉 여자 노비의 주인의 소유가 돼.
물건 취급 받은 거지 ㅠㅠ

● 신분제 : 4분류(귀족,중류층,양민,천민)
● 귀족 : 5품 이상의 고위관리
● 중류층 : 5품 미만의 하급관리
● 양민 : 정호. 백정. 향·소·부곡민
● 천민 : 노비. 일천즉천

2018년 기출!

향소부곡에 대한 설명을 골라보자~

1번 : 공음전은 무슨ㅋㅋㅋㅋㅋㅋ 어처구니 없네
2번 : 기술관직 아니죠~
3번 : 갑오개혁은 조선 개항기.
4번 : 형평운동은 일제강점기.
5번 : 일반 군현민에 비해 차별 대우 정답.

정답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