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통치체제
I. 중앙 행정조직
1. 2성 6부
중앙 행정조직은 2성 6부야. 성종 때 갖추어졌지.
2성 6부와 중요 권력기관들을 살펴보자.
2. 재추회의
도병마사(=도평의사사, 도당)와 식목도감을 통해 재신과 추밀이 모여 의논하는 자리!<★>
즉 2품 이상의 높은 관리들끼리의 회의기구지.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신하들끼리 모인 실질적인 최고 회의야.
국가 중대사 결정의 핵심기관!
좀 성격이 다르지만 지금의 국무회의 + 국회나 마찬가지야. 중요한 나랏일은 모두 여기서 결정하고 조종해.
지금으로 따지면 걍 쉽게... 국무총리, 장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회의장, 국정원장 등 최고로 높으신 분들 죄다 모인자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분들께 의결권이 있는 형태고.
'재추회의 = 도병마사 + 식목도감'
도병마사는 국방회의기구이고, 식목도감은 법제 및 격식에 관한 회의기관이야.
문제 보기에 법률이나 시행 규정, 국자감 학칙 등을 정한다고 나오면 식목도감이라고 생각해.
한마디로 재추회의는 국방에 관한 문제나 법률제정 및 국가의 행사에 관한 문제가 있으면 높은 어르신들 다 모여서 논의했던 기구라는 것!
고려의 귀족정치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른 기관들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둬.
● 2성 6부 : 성종 때 갖추어짐.
● 재추회의 : 도병마사(국방회의기구)와 식목도감(법제 및 격식 회의기구)이라는 독자적인 회의기구를 통해 뭉쳐진 최고 품계 신하들의 회의.
II. 지방 행정조직
지방 행정조직은 성종 때는 12목이었다가, 현종 때 5도 양계<★> 체제로 바뀌어.
5도는 행정적 성격이고, 양계는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어. 이원화된 행정조직이지.
5도에는 안찰사, 양계에는 병마사가 파견됐다는 것을 기억해.
수도 개경<★>의 아래 단위가 경기 그리고 5도 3경이야.
지도에 개경을 둘러싸고 있는 면적이 경기도고,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5도!
3경은 그냥 광역시라고 생각해.
이와 같은 3경은 풍수지리에 따라 위치를 정했어.
그 아래 단위는 4도호부(5도의 군사요충지점), 8목·주·군·현이야. 주민이 모여 사는 고을이지.
이곳에는 수령이 파견됐어.
수령이 파견되지 않는 곳은 속군·속현이라고 해.
이 중에 향·소·부곡이라는 특수행정 구역이 있는데, 여기에 속한 주민은 다른 지역보다 세금도 더 많이 내야했고 직업선택 및 거주이전의 자유도 없었어.
천민은 아니었지만 범죄자 집단이거나, 고려가 세워질 때 반발을 많이 하는 등으로 고려 왕실에 밉보인 지역인거지.
이렇게 좀 특이한 지역에는 수령을 파견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관리가 없는 곳은 그 지방의 향리들이 국가로부터 품계와 토지를 대가로 받고, 실질적으로 지배했단다.
참고로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보다는 속현이 훨씬 더 많았어.
즉 고려 때는 중앙의 지배력이 지방에 완벽히 미치지 못한 게야.
● 12목. 5도(안찰사) 3경(풍수지리). 양계(병마사). 속군·속현(주현보다 많음). 향 소 부곡.
IV. 관리 채용
고려 공무원 채용 절차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과거제와 음서제.
과거는 양민(향소부곡민 제외) 이상이면 모두 응시 가능했어.
말이 양민 이상이지 그들이 과거급제가 가능했겠어?
지금으로 따지면 맨날 야근하는 회사원보고 고시 붙으라고 하는 소리....
음서제는 존속(할아버지, 아버지 등) 중에 5품 이상의 관리, 또는 공신이나 종실 사람이라면 걍 추천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혜였어.
아들 손자 뿐 만이 아니라 사위·외손자도 음서 혜택의 범위 내에 들었지.
이러니 귀족들이 공부는 안하고 맨날 술만 먹고 쳐 놀겠지;
만약에 너가 수능과 내신이 몇 점이 나오든 상관없이 걍 서울대 갈 수 있고, 장관 겸 국회의원까지 보장해준다면 공부 할래?
대부분 사람들이 안하겠지;
아는 것도 없이 무식한 상태로 요직에 나가는 거야.
게다가 어이없는 것은 오히려 과거제 출신보다 음서제 출신들이 더 잘나갔어.
고려 귀족사회의 특징을 보여주지.
국가에 좋은 제도는 아니야. 등신들이 국가 경영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어?
그래서 결국 곪아터져.
바로 무신정변이 일어난 거야!
● 관리등용제도 : 과거제. 음서제(존속이 5품 이상의 관리일 경우 추천 낙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