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토지제도

I.역분전
고려 초기에 역분전이 지급됐어.<★​​>
역분전이 뭐냐면 개국 공신들에게 나눠준 토지야.
(여기서 또 강조! 땅을 줬다는 것이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수조권을 준 것이다!)

고려를 건국하는데 공을 얼마나 세웠는지에 따라 순위를 매겨서 땅을 나눠준 거지.
호족들이 이렇게 공을 인정받고 거만거만 까불까불 대니까 광종이 피바람을 일으켜서 싹 정리해.
지배층들이 정리되니까 토지 제도도 바뀌어야겠지?

II. 전시과
1.전시과의 시행 및 변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광종 아들인 경종이 전시과를 시행하지.<★​★​​★​>
전시과는 전지(논·밭)와 시지(임야)를 합친 말<★​​>로서 역분전처럼 공을 기준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직역의 대가로 주는 거야.
공무원의 월급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당연히 매매 상속 증여가 불가능했어. 자식한테 세습되지 않아.
죽거나 퇴직하면 국가에 수조권을 반납해야 돼.

전시과는 3가지의 종류가 있어.
시정 전시과 → 개정 전시과 → 경정 전시과
시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변해.


(1) 시정전시과
경종 때 처음 시작한 전시과를 시정전시과라고 해.
현직 뿐 만이 아니라 전직한테도 줬어.
은퇴해도 죽기 전 까지는 계속 수조권을 갖고 있는 거지.
그리고 관품과 인품을 모두 고려했다는 것을 기억해 둬.
(관품 : 관직의 높낮이, 인품 : 출신가문과 평소 행실)


(2) 개정전시과
약 20년이 흘러 목종 때 전시과를 뜯어고쳐.
이를 개정전시과라고 해.
전·현직에게 준 것은 변함이 없는데, 지급 기준에서 인품을 삭제하고 관품만을 고려했다는 것이야.
관품은 뭐 관등의 고하니까 객관적이고 명백한 기준이 되는데, 인품은 주관적이고 애매모호한 기준이잖아.

기준이 분명치 않으니 변질됐겠지.
출신가문이 좋으면 덤으로 더 주고, 심사관이랑 친하면 더 주고.... 이러니까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심사품목에서 인품은 삭제!
또 이때부터 군인전시를 지급했다는 것을 알아둬.​(군인전시는 아래서 설명)


(3) 경정전시과
또 다시 80년이 흐른 후 문종 때 이제 완전체가 돼.
전·현직 다 주니까 토지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현직만 나눠주기로 했어.
이렇게 전시과는 시간이 갈수록 대상과 기준이 줄어들고, 또한 아래 표를 보면 알겠지만 액수도 줄어들었어.

● 고려초기 : 역분전 지급(공로의 대가,수조권)
● 경종 : 시정전시과 시행(직역의 대가, 세습X, 전국토지대상, 현직+전직, 관품과 인품 모두 고려)
● 목종 : 개정전시과(현직+전직, 관품만을 고려), 군인전 지급.
● 문종 : 경정전시과(현직만). 시간이 지날 수록 대상,기준,액수 줄어듬.

2. 전시과의 종류
전시과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봤으니 이제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
전시과는 크게 일반전시, 공음전시, 기관전시(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임의로 붙인 이름. 이 명칭은 암기할 필요 없어)로 나뉘어져.
일반전시는 월급 및 연금, 공음전시는 품위유지비, 기관전시는 기금(특정한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돈)이라고 보면 돼.

(1) 일반전시
양반전시가 무엇이냐면 걍 공무원들 월급이야.
일반전시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지.
위에서 말한 대로 세습이 안됐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개정전시과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군인전시는 직업군인들에게 나눠준 토지인데, 이는 세습이 됐어.
주의할 것은 세습을 받는 자가 군인이어야 하는 조건부 세습이야.
즉, 아빠가 군인전 받는 군인이었는데 은퇴한 후에 아들이 군인을 해야 세습 받는 거지, 군인 안하면 군인전 못 받는다.

외역 전시는 향리에게 나눠준 거야.
고려에는 모든 지역에 관리가 파견이 되지 않아서 향리가 다스리는 지방이 많았다고 했잖아.
지방을 다스리는 대가로 준 거야. 이 또한 조건부 세습!

구분전시는 유가족 또는 퇴역군인에게 주는 연금 같은 개념이야.
죽은 벼슬아치의 가족, 또는 평생 군인으로 복무했는데 70세가 넘어가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군인전을 세습할 아들까지 없어 먹고 살게 없는 퇴역군인들을 위해 주어진 거야.

한인전시는 6품 이하의 관리의 자손에게 준 것인데...
자신이 퇴직을 했는데, 아들이 아직 너무 어려서 관리가 될 수가 없는 경우,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 잠시 받는 것이야.

​(2) 공음전시
공음전시는 5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지급된 것인데, 문벌귀족이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만든 것이지.
저번 시간에 말한 대로 공음전은 세습됐어.
세습된 토지는 공음전·외역전·군인전!

(3) 기관전시
기관전시 중 공해전시는 관청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배분받은 토지.
내장전시는 왕실을 운영하기 위해 배분받은 토지고,
표에 있는 나머지는 한번 훑어봐.

(4) 전시과의 폐지
위와 같은 전시과는 잘 운영되다가 몽고족 침략으로 엉망이 돼.
우리나라가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공무원들한테 정상적으로 월급이 지급되겠어? 안되겠지?;
같은 개념이야.

● 일반전시 : 양반전시. 군인전시. 외역전시. 구분전시. 한인전시
양반전시 : 문신+무신. 직역의 대가(세습X)
군인전시 : 직업군인. 조건부 세습
외역전시 : 향리. 조건부 세습
구분전시 : 유가족. 군인전만 예외로 전직관료에게도 조건부 지급
한인전시 : 6품 이하 관리의 자손에게 지급
● 공음전시 : 5품 이상의 관리. 문벌귀족우대,세습
● 기관전시 : 공해전시. 내장전시. 사원전시
공해전시 : 관청의 경비충당
내장전시 : 궁궐운영
사원전시 : 사찰운영

III. 녹과전
원나라와 화친을 하고,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한 후(원종) 전시과를 대신 한 녹과전을 시행해.
전시과와 과전법의 과도기라고 보면 돼.
전국이 아니라 경기지역에서만 시행됐다는 것을 기억해 둬.

● 개경으로 환도 후 녹과전 시행. 경기지역만 시행.

IV. 과전법
몽고족 물러가고 공양왕 때가 되면서 과전법이 시행돼.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잡은 후 토지제도를 싹 뜯어고쳐.
어떤 상황이었냐면...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농장을 늘려가.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의 토지에는 세금을 면제하는 특권이 있어ㅋㅋ
이렇게 많은 토지를 갖고도 세금을 안내요 ㅡ.ㅡ
그리고 백성들에게 수조권 및 소작료를 중첩하여 걷어;


이 무지막지한 권문세족 놈들 때문에 농민들이 몰락하여 결국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관리에게 봉급도 제대로 줄 수가 없는 거야...
결국 이 썩어빠진 토지제도 자체를 뒤엎어버릴 수밖에 없었단다.
권문세족의 횡포를 없애버리고 수취율을 딱!! 1/10로 정한 과전법이 시행돼!

또한 1결 당 최대 생산량을 300두로 정하고 매년 풍흉을 조사해서 수확량에 따라 납부액을 정했어.
전국이 아니라 경기지역에서만 시행됐다는 것을 기억!
내용에 대해서는 조선의 토지제도에서 설명할게.

● 공양왕. 권문세족의 횡포 차단. 수취율 1/10. 1결 당 최대 300두. 경기지역에서만 시행.​


- O·X 퀴즈 -

1. 고려 초기에 개국공신들에게 녹과전이 지급되었다. (O,X)
2. 광종은 전시과를 시행하였다. (O,X)
3. 모든 전시과가 상속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O,X)
4. 전시과는 '시정 전시과 → 경정 전시과 → 개정 전시과' 순으로 변경되었다. (O,X)
5. 개정전시과는 현직관리에게만 지급하였다. (O,X)
6. 전시과의 지급액은 시간이 지날 수록 줄어들었다.
7. 한인전시는 유가족 또는 퇴역군인에게 주는 연금같은 개념이었다. (O,X)
8. 공해전시는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었다. (O,X)
9. 공민왕은 과전법을 실시하였다. (O,X)
10. 과전법은 경기지역에서만 시행되었다. (O,X)

정답 : X X O X X , O X X X O

​<해설>
1. 역분전이 지급됨.
2. 경종임.
4. 시정 → 개정 → 경정 순임.
5. 경정전시과 내용.
7. 구분전시 내용.
8. 내장전시 내용.
9. 공양왕이 시행했다.

​2019년도 수능기출문제~

개경이 수도고, 팔관회를 열었다네.
(가) 국가는 고려지?

1 : 변한에 대한 설명.
2 : 전시과 운영. 정답!
3 : 담배 등의 상품 작물은 조선.
4 : 상평통보도 조선.
5 : 황국중앙총상회의 상권수호운동은 대한제국.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