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의 토지제도(토지제도 개념)

오늘은 토지제에 대해 설명할거야.
토지제는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사를 배우면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이지.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사실 정말 간단하고 쉬운 파트인데,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학생들이 매우 힘들어해.
근데 이해만 하면 수학보다 100배는 더 쉬움.

그러니까 쫄지 말고! 아주 잼있고 쉽게 설명해 줄 테니 나만 따라와.
여기는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
앞으로 나올 토지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챕터이니 암기할 필요없이 그저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쉬어가는 파트이니 맘 편히 봐.

I. 소유권·수조권의 개념
1. 소유권
소유권! 이건 쉽지?
네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그거 누구꺼? 니꺼! ㅇㅋ?
너한테 소유권이 있는 거지.
네 맘대로 써도 되고, 팔 수도 있는거야.
때려 부셔도 아무도 뭐라 안해.
(법적으로 뭐라 안한다는거지, 엄마가 등짝 스매시는 날릴 수 있음)

2. 수조권
수조권은 뭐냐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야.
예를 들어 삼국시대에서 말한 황산벌전투있지? 거기서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큰 공을 세웠거든.
이에 따라...

문무왕 : 짐이 그대에게 경상도 포항시 XX동의 토지를 하사하노라~"
김유신 : 캄사합니다~

이랬다고 치자!

여기서 토지를 하사하는 게 땅의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것만 이해하면 돼!
땅을 하사한다는 것은 "야 너 그 땅 가져라." 이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온 세금을 네가 걷게 해주마." 이러는 거라고 ㅋ
다시 말해서 '땅 하사 = 수조권 인정' 이거야! ㅇㅋ?

II. 공전·사전·국유지·사유지의 개념
1. 공전과 사전
국가에게 수조권이 있으면 공전! 개인에게 수조권이 있으면 사전!
경상도 포항시 XX동을 김유신이 하사받기 전에는 국가(왕)가 수조권을 갖고 있었으니 이를 공전(公田)이라고 해!

수조권(소유권X)이 국가한테 있었지. 즉 여기 사는 백성들은 국가한테 세금을 냈어.
근데 김유신이 하사 받은 후에는 수조권이 국가의 것이 아니라 김유신 것이 됐네? XX동의 수조권이 개인의 것이 된 거지.
그러니 이를 사전(私田)이라고 해! 이제 백성들은 세금을 국가가 아닌 김유신에게 내는 거야.

2. 국유지와 사유지
소유권이 있는 자, 즉 땅을 갖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나누어지는 개념이야.
국가가 갖고 있으면 국유지. 개인이 갖고 있으면 사유지.
위에 든 예처럼 김유신이 경상도 포항시 XX동의 수조권을 하사 받은 상태에서...
네가 삼국시대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박아무개씨에게 경상도 포항시 XX동 A부분의 토지를 샀어.
그럼 그 땅은 네 것이야(소유권 문제).

거기서 벼농사를 짓든, 소를 키우든, 술집을 차리든 네 마음이야.
어찌됐든 네가 거기서 뭘 하든 간에 상관없이 땅에 대한 세금을 내야지?
그러면 너는 김유신에게 세금을 내는 거란다.(수조권 문제) ㅇㅋ?

III. 전주전객제·지주전호제의 개념
1.전주전객제
전주전객제는 뭐냐면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 겁나 쉬워.
전주와 전객의 관계.
소유권자가 수조권자에게 세금을 내는 형태 그 자체를 전주전객제라고 해.
위의 예에서는 네가 김유신에게 세금을 내는 형태!

2. 지주전호제
지주는 땅 주인이고, 전호는 소작농이야.
지주전호제는 뭐냐면 소작농이 소유권자한테 땅의 사용료를 내는 형태를 의미한단다.
(수조권자에게 주는 세금이 아니다! 소유권자에게 주는 사용료일 뿐! 세금은 오로지 국가와 관리에게만!)
오늘날에는 임대차라고 부르지.
너처럼 XX동 A부분의 토지를 살 돈이 있으면 참 좋은데, 돈이 없어서 땅을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돼.


만약에 너보다 타임머신 늦게 탄 홍길동이 이제 막 삼국시대에 도착했어.
걘 지금 빈털털이잖아. 땅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상태야.
그런 홍길동을 가엾이 보고 네가 한마디 해.

너 : 얌마! 너 여기서 농사짓고 대신 나한테 돈 내라.
홍길동 : 헐! 땅을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꼬박꼬박 돈 내겠습니다. 굽신굽신


이때 홍길동이 너한테 내는 돈을 '지대'라고 해. 말 그대로 땅의 돈이지.
(사실 이 당시에는 지대를 돈으로 주지 않고 곡식으로 줬어. 조세도 마찬가지고. 걍 참고로 알아둬)
이런 관계가 바로 지주와 전호의 관계.... 지주전호제!

어때? 참 쉽죠?

IV. 구체적 사례의 적용
수능 이제 완전 쉽게 나와서 이거 볼 필요 없음.
궁금한 사람만 걍 마음 편하게 봐.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돼.

약간 그림이 복잡하지? 하지만 아주 쉽게 설명한다.
저기 자영농 A보이지?
A에서 국가로 화살표가 되어 있네? 그렇다면 A는 국가한테 세금을 낸다는 소리고, 국가가 수조권자!
즉, 위의 예에서 김유신이 땅을 받기 전의 상황이야.
다시 말해서 이것은 공전!
그래서 국가가 세금을 걷는 거지.


자영농 B는 관리에게 화살표가 되어 있네? 그렇다면 관리, 즉 개인한테 세금을 낸다는 말이고...
위에 든 예로 따지면 김유신이 국가로부터 수조권을 받은 거야.
따라서 이는 사전!
넌 김유신에게 세금을 내는 거지.

그 옆에 소작농C 보이지?
자영농B를 너, 소작농C를 홍길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홍길동은 너에게 지대를 내고, 넌 김유신에게 세금을 내는 거야.


마지막 소작농 D를 봅시다.
만약에 포항시 XX동 A부분의 소유자인 네가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국가한테 팔았다고 치자.
그럼 국가가 소유권자가 되지? 국유지가 되는 거라고.
그렇다면 홍길동은 지대를 누구한테 내야 돼?
당연히 새로운 소유권자인 국가한테 내야겠지.

넌 이제 땅 주인도 아닌데 홍길동이 너한테 낼 이유가 없어졌잖아.
저게 소작농 D의 사례야.
이렇게 국가가 소유권자인 국유지의 경우도 생각해 봐야 돼.
(참고로 병작반수제라고 소작농이 지주에게 1/2를 바치는 게 원칙이었는데, 국유지에는 나라가 좀 인심을 써서 1/4을 바치는 게 보통이었다는 것을 알아두렴!)


토지제가 이렇게 끝났어.
어때? 간단하지?
이해만 하면 정말 쉬운 파트야.
어차피 이 파트는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으니, 열심히 암기할 필요 없고, 걍 개념만 알고 넘어가면 돼.


● 소유권 : 땅에 대한 지배권(수익 및 처분할 수 있는 권한)
● 수조권 : 땅 소유자에게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
● 전주전객제 : 소유권자가 수조권자에게 세금을 내는 형태
● 지주전호제 : 소작농이 소유권자에게 땅 사용료를 내는 형태
● 수취제 : 세금을 걷는 제도
● 자영농 : 소유권과 경작권을 동시에 갖고있음(지 땅에서 경작하는 농민)
● 소작농 : 경작권만 갖고 있음(남의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농민)
● 수조권에 의한 구분 : 공전,사전
● 소유권에 의한 구분 : 국유지,사유지


예1)<수조권국가,자영농>- 자영농이 경작량의 1/10을 국가에게 세금을 납부(공전)
예2)<수조권개인A,자영농> - 자영농이 경작량의 1/10을 수조권자A에게 세금을 납부(사전)
예3)<수조권국가,소유권국가,소작농> - 소작농이 땅 사용료인 경작량의 1/4을 국가에게 납부(국유지)
예4)<수조권국가,소유권개인,소작농> - 소작농이 땅 사용료인 경작량의 1/2을 소유권자에게 납부(사유지), 소유권자가 국가에 경작량의 1/10 세금을 납부(공전)
예5)<수조권개인A,소유권국가,소작농> - 소작농이 땅 사용료인 경작량의 1/4을 국가에게 납부(국유지), 국가는 경작량 1/10을 수조권자A에게 세금을 납부(사전)
예6)<수조권개인A,소유권개인B,소작농> - 소작농이 땅 사용료인 경작량의 1/2을 소유권자B에게 납부(사유지), 소유권자가 수조권자A에게 경작량의 1/10 세금을 납부(사전)


- O·X 퀴즈 -

1.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공전과 사전으로 나뉜다. (O,X)
2. 수조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공전과 사전으로 나뉜다. (O,X)
3. 소유권자가 수조권자에게 세금을 내는 형태를 전주전객제라고 한다. (O,X)
4. 소작농이 소유권자에게 땅 사용료를 내는 형태를 전주전객제라고 한다. (O,X)
5. 소작농이 소유권자에게 내는 땅 사용료를 지대라고 한다. (O,X)

정답 : X O O X O

​<해설>

1. 국유지, 사유지로 나뉨.
4. 지주전호제임.